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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활동적인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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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로 도서관 책이 젖었는데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천장 누수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젖었는데 곰팡이까지 펴서 버리고 변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책이어서 배상 금액을 합치면 10만원쯤 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헤드폰도 젖어서 이 부분은 집주인이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책 관련해서는 답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도서 역시 본인이 대여를 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상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