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좋아
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당해고 다퉈서 이긴 경우 그 동안 못 받은 임금 받을 것이고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이러면 실업급여 다 토해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의 실업인정
해고 직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센터는 '잠정적 실업'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란에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2. 승소 및 임금 수령 시 (반환 절차)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진 신고 : 근로자는 판정서나 합의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승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반환 범위 산정 : 고용센터는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계산합니다.
반환 명령 : 겹치는 기간에 대해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의 반환은 '부정수급'에 의한 징벌적 반환이 아니므로, 추가 징수금(벌금)은 붙지 않고 받은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3. 화해나 합의로 종결된 경우
만약 복직하지 않고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명칭이 화해권고금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 기간의 임금 성격을 가진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며,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언드립니다.
반환 여부
네, 토해내야 합니다. 부당해고 승소로 받은 임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득
비록 실업급여는 돌려주지만, 회사로부터 100%의 임금을 소급해서 받게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복직 후 다시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의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 나중에 더 큰 실업급여 권리가 생깁니다.
주의
승소 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전산망(국세청 소득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되면,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판정 받고 실제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에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직복직 후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판단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은 해당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에는 판정서를 받기전까지 합의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