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급여명세서 산출방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달을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올해 7월에 급여, + 급여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인원 작은 기업이라, 회사 법인통장 금액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그당시 상여금을 다른 계좌에서 이체로 받았는데요,
이경우에는 이직시 제출하는 3개월 급여정산에 상여금이 책정이 되는걸까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다른 계좌에서 이체 받았더라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3개월 급여 정산에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면 포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