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 빚 상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관련 질의 드립니다.
친형이 빚이 있으면
첫번째 질문
배우자 2. 배우자가 이혼한다면 자녀 3. 직계존속 4. 형제 이 순위로 빚이 상속되는게 맞나요?
두번째 질문
위의 순위대로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번째 질문
동생이 피해가 안가게 하려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번째 질문
사채도 위의 방법과 동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순위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방계혈족 순입니다.
전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채무와 정리하고, 나머지는 국고귀속됩니다.
동생은 3순위 상속인인바, 자신의 순번이 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위 순서대로 상속이 됩니다.
2. 상속포기가 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없게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 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