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자발적 퇴직/급여조정을 요구하셨고, 이에 불응하자 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방해와 과도한 업무지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 및 지적도 있었지만,
이만이 아닌 각종 폭언(비속어포함), 협박(역고소예고, 임급체불예고) 등등 3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가능성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무 상담동안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녹음과 정황, 증언 있음)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시말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본인이 이미 결재 한 내용에 대한 책임 전가, 정말 사소한 실수(단발성 오타나 해상도 실수)가
발생 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1일 1시말서),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괴롭힘의 근거인데..
객관적인 노무사, 변호사 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실관계를 파악이 필요한 사안도 아닌 위와 같은
단순한 실수에도 하루에 매일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열거한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를 요구하는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과도하게 요청하여 업무 부담을 주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시말서를 요구하며 핍박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