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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고혹적인당나귀
해당 쪽지 남기신분에게 사과를 받고자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더니 해당 쪽지를 보신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공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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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쪽지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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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차량에 남긴 쪽지라는 점에서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