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미배치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현장기술인으로 입사하였으나 아직 현장 배치를 받지않아 자택에서 대기한 경우, 1개월 만근으로 인한 1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대기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80% 만근하면 주어지는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동안 특별하게 회사의 지시가 있지 않는한 업무는 없으며,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한 것이라 인정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 배치는 회사의 몫이므로 회사가 배치하지 않아 근무할 수 없는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으로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방침에 의해 대기한 것이므로 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