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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미배치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현장기술인으로 입사하였으나 아직 현장 배치를 받지않아 자택에서 대기한 경우, 1개월 만근으로 인한 1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대기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80% 만근하면 주어지는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동안 특별하게 회사의 지시가 있지 않는한 업무는 없으며,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한 것이라 인정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 배치는 회사의 몫이므로 회사가 배치하지 않아 근무할 수 없는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으로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방침에 의해 대기한 것이므로 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