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시 수당 몇배정도 붙을까요?
이번에 선관위에서 근무하게됬는데요.
5월 12일자 지나면 선거운동을 시작하게되서
그때부터 주 40시간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할거같아요
월화수목금 토일 7일출근 8시간씩 하게 될거같은데
주52시간 초과할수있게끔 선관위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 허가 받아서 불법은 아니고요! 수당이 몇배 붙어서 나올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