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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 그리고 가압류시 담보는 얼마 정도 인가요 ?
안녕하세요 .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그리고 가압류시 담보 비율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억 반환 소송에서 가압류 항 경우 담보는 얼마 일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데
압류는 강제집행의 하나인 반면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소송을 가정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압류를 할수 있고,
소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중에는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있도록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인데
긴급성으로 인해 임시로 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은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원인채권이 확실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더라도
현금공탁 대신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인의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계좌 가압류 등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 청구채권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중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럴 경우 청구채권이 1억원이라면 20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청구금액의 40%에서 50%까지 현금으로 공탁해야 될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명확히 심리하지 않고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 사용에 큰 피해를 줄수 있어서 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도록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피해가 크지 않은 반면
채권가압류나 동산가압류는 피해가 크기때문에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 금액이나 현금공탁 비율은 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어서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와 달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기에
별도의 담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압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위해 진행하는 압류와 구별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담보 제공액의 대부분 또는 일정 비율로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가압류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금 공탁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받기 이전에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이고 앞류는 판결 후 정식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담보 제공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가압류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제기 전이나 계속 중에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처분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압류 의미로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 받고, 집행을 할 때 경매를 위해 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를 본 압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할 때 담보(공탁) 비율은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 아니라, 판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채권 금액이 1억 원이면, 실무 관행 범위(10~30%)를 적용하면 약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제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