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고싶은흰죽지122
보고싶은흰죽지122

회사 사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다닌지 1년 다되가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옥을 이전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도어투도어기준 왕복 1시간 10분정도 더 걸리게 되는데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왕복 1시간 10분 증가로 총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거리 증가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 사유나 육아 사유 등과 결합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실업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로서 사업장 이전과 이후 등록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이동거리증명자료(네이버지도,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왕복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