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장거리 이전이나 기숙사 지급이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1년 이상 다닌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네이버지도 기준 대중교통 편도 2시간 30분 이상)
회사에서 기숙사는 최대한 지급 해준다고는 했으나, 이전 후 1~2달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양해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코드 12번으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 기숙사 제공 등으로 대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상기의 사유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코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장거리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