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동료가 지난주에 사고가 났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륜차 직진 주행중 옆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우천으로 도로가 미끄러워 넘어짐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서 앉아있었더니
차주분이 내려서 쏟아진 짐을 대충 주워주고 괜찮냐는 말도 없이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이륜차를 타는 저의 직장동료는 왼쪽 엄지 골절로 4주가 나왔는데 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직접 부딪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튀어나온 차량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행이도 차량번호는 적어두었다는데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즉,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경우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뺑소니의 요건에는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서 뺑소니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차량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입증자료(예를 들어서 블박영상이나
cctv 영상 등)를 제시하면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가능성 등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의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에 의한 도주 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간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일단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