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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6

청약저축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것입니까?

청약저축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것입니까?

저는 청약저축을 한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집이 있어도 청약저축을 할 수 있는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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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개인 누구나,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입금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로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주택자, 유주택자 관계없이 청약통장개설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개설이후 보유기간을 따지게 때문에 최대한 미리 만들어서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며, 청약공고에 따른 1주택자까지도 청약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주택자도 보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집이 있어도 통장은 만들 수 있고 일부 조건이 되는 집은 청약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저축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 이라면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가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