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중 일부를 무단 사용

2022. 03. 01. 09:20

공유지분으로 보유중인 토지가 있습이다

그런데 공 유자 중 1인이 펜스를 쳐놓고 무단으로 사용중립니가

이런 경 우에 저는 공 유자인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무단 점유중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존행위로서 점유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3. 01. 1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유자는 보존행위 등을 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 지분 권자가 일정한 사용은 가능하나 타인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 등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3. 01. 16: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과반수지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면,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리행위를 하시고, 질문자님의 공유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1. 14: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