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중 일부를 무단 사용
공유지분으로 보유중인 토지가 있습이다
그런데 공 유자 중 1인이 펜스를 쳐놓고 무단으로 사용중립니가
이런 경 우에 저는 공 유자인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유지분으로 보유중인 토지가 있습이다
그런데 공 유자 중 1인이 펜스를 쳐놓고 무단으로 사용중립니가
이런 경 우에 저는 공 유자인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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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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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과반수지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면,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리행위를 하시고, 질문자님의 공유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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