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미성년자인데 새벽에 PC방을 갔습니다 처벌 강하게 받나요?
제가 잘못한거는 알고 있습니다..근데 저는 가서 오락 5~10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pc방을 15분 정도 있었다가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는 그 상태로 잡혀갔습니다..저는 아는 누나랑 같이 있다가 그 누나랑 잡혀가서 저희 동네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 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작성 하고 경찰 아저씨 분께 이거 조사랑 재판 가냐고 물어봤는데 안간다고 해서 조금 안심 했지만..오늘 저녁 8시10분 쯤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해 되나요..?제가 잘못한거는 알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사 받고 재판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pc방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pc방에 출입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니라 pc방업주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10시를 넘어 PC방 이용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떤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관련 조항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