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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반가운금조226
반가운금조226

저 미성년자인데 새벽에 PC방을 갔습니다 처벌 강하게 받나요?

제가 잘못한거는 알고 있습니다..근데 저는 가서 오락 5~10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pc방을 15분 정도 있었다가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는 그 상태로 잡혀갔습니다..저는 아는 누나랑 같이 있다가 그 누나랑 잡혀가서 저희 동네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 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작성 하고 경찰 아저씨 분께 이거 조사랑 재판 가냐고 물어봤는데 안간다고 해서 조금 안심 했지만..오늘 저녁 8시10분 쯤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해 되나요..?제가 잘못한거는 알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사 받고 재판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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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pc방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pc방에 출입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니라 pc방업주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10시를 넘어 PC방 이용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떤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관련 조항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