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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극락조206
엄마가 곧 제 아파트로 전입할 예정인데여. 엄마가 시골이랑 인천에 빌라 각각 1개씩잇어서 총 2채인데 공시지가는 둘 다 각 9천은 안됩니다. 제집으로 전입오면 저는 6월에.재산세가 추가되나요? 같은 세대에 2주택자 이상이면 추가 부담이라고 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지가 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재하신 가격이라면 1주택일 경우와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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