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궁금한데요..

후덕****
2020. 08. 25. 19:20

출고 금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이구요..

혹시 이런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저희 엄마를 보니 입금한 금액만큼 계산서를 끊어주더라구요.

근데 또 출고물건 금액만큼 끊어달라니 안해준다는걸 보고 이상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원칙으로 인해 거래가 발생했으며 물품이 출고된 기준으로 끊는게 맞으며

출고된 시점 입금이 되었다면 영수, 안될경우에는 청구로 끊으면 됩니다.

하지만 물품은 가져가고 대금을 늦게 주는 경우도 많으며, 끊어준 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 등 기한까지 받지 못할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응 결과가 낳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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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고 있는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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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렵지만, 아무래도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하지만 특례로서,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응되는 금액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7. 12. 19. 개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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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공급대가의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입금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액중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10/110은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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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현금주의로 실제 입금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발생주의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에 대해 거래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020. 08.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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