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비율 관련 질문..

작년부터 식당을 운영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다시 다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제가 사업장 매출이 1억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내년 종합소득세때

단순경비율로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작년 수입금액 35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1억5천 이하인 경우 올해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전연도의 음식점업으로서 수입금액이 3500만원 이하이고 올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는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둘 다 충족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이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tax0323&logNo=221271982283&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io4zLn8jrAhUEHqYKHYteDP0QFjACegQIDBAG%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hitax0323%252F221271982283%26usg%3DAOvVaw06_SU-PzLjftzMPCWo35L_]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사업자로 보아 폐업 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현재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비교해야할 것입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일46011-11475 , 2003.10.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기장의무의 판정은 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음식점은 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 올 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신규개업자이더라도 전기 수입금액이 존재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폐업한 사업장의 전기 수입금액이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