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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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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하청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저희회사(B)는 저희회사를 고용한 다른 회사(A)로 부터 일을 받아서 하고 있고 수도권이며 지방의 지점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는 저희회사(B) 와 작성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5년 1월 7일에 일방적으로 A 회사가 B 회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제가일하고 있는 지방의 지점이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 4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저희는 단 한번도 2016년 이후로 적자를 내지 않았으며 A 회사는 수익개선을 위한 그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점은 5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4월 말이 되면 전원 실업자가 될 상황이라서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렇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저의 경우는 단순한 계약해지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된다고 보여지기도 하기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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