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국민임대주택 서류 관련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있어요.

lh국민임대주택을 생각하고 있어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그외의 서류들의 저를 포함한 세대의 인적사항을 직접 적고 서명과 날인은 각자해서 서류를 내도 괜찮나요? 서명 날인만 각자 해도 되는 건지 인적사항도 각자 다 따로 적어야 하나요? 어머니가 치매시고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시는데 이 경우 재계약 할 때마다 동의서를 적는다면 힘들어 질 거 같아서요. 2년마다 재계약 할 때 동의서 요구하나요?

제가 신청할 세대주고 어머니는 세대원입니다. 저와 어머니 둘 다 기초생활, 의료, 주거 수급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각자가 본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 부분이 있는지등은 LH고객센터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 사람이 전체 세대원 정보를 일괄적으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2. 반드시 각자의 손으로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 이름을 대신 적거나 대리 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의 인적사항은 세대주인 질문자님이 전체를 대필해서 적어도 무방하지만 서명이나 날인만큼은 어머니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LH 국민인대주택은 소득과 재산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년마다 재계약때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며 어머니의 치매 증세로 매번 서명이 어려우실 경우 향후 지속적인 대리가 가능하도록 법원 성년후견인 제도나 위임장 활용 방법을 관할 LH 센터나 주민센터와 미리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서명까지 대신 작성하면 접수가 반려 되거나 다시 제출의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신청자와 세대원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