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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흥겨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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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일용직 마켓컬리 알바 실업급여 문제 없을까요?

재직 중에 일용직 마켓 컬리 알바를 틈틈이 했습니다

회사가 재정상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원했고 10월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10월에도 알바가 잡혀 있는데, 마켓 컬리 알바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 재직기간 중 아르바이트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퇴사 후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일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근무 종료 전에 마켓 컬리 알바가 종료된다면 1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도 일용직 근무일보다 본직장 퇴사일이 더 늦은 경우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이라면 이전에 근무한 일용직 알바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