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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Cctv를 가게 집 상가등등...설치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외부 cct좀 볼수있냐고계속 전화가 와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네요일하다가도 전화오고매번 보여주면 제시간을 30분이상은 써야하고참 짜증나네요이건 의무로 보여줘야하는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촬영이 된 당사자의 동의없이 열람하기 어렵고 경찰 수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협조하여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나 추후 영장이나 증거 보전 신청 등으로 법원 명령이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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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임의수사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Cctv를 의무적으로 보여줄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경찰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