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15억초과 주택담보대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내년9월 재건축 예정인 청담르엘 조합원이신데,
대출에 대해 여쭤보셔서 찾아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지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모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러면 생활안정(생활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1원도 안 나오는건가요?
(추가 주택 매수 용이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은 폐지 되었습니다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실수요의 시장참여를 독려하기위해 2022년 12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 50%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출기관에 세부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12월1일부터 투기및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은행권에 문의하시면 조회 가능 하시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