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15시간 미만인 주가 혼합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일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계속근로일수가 적은 것은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계속근로일수가 460일이라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지 않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일수 516일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