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동의없이 (기존)지상 건물 수리 가능한가요?

저는 토지주로 건물주에게

매년 토지사용에 대한 도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선조대부터 이루어졌으면 최소 40~5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해당 계약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2. 건물주가 토지주 동의없이 건물 개보수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조대부터 이어온 토지 임대차에서 계약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건물주의 개보수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기간 약정이 없다면 이 계약은 저절로 끝나지 않고, 토지주이신 질문자님이 해지통고를 한 뒤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종료됩니다. 건물주의 개보수를 문제 삼으실 수 있는지는 두 분 사이 계약에 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가 단순 수선인지 규모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의 성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기에 유효기간이라고 할 것도 없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개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용범위에서는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달라진 경우)가 아닌 지상권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상권일 경우 이미 지상권기간이 도과하여 작성자가 지상권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지상권계약 종료가 가능하나 건물주 역시 건물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2년이상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지상권해지 통보가능합니다

    토지주 동의없어도 기존 건물의 개보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