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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장점이뭔가요?

일반과세자처럼

똑같이 10프로매출세액신고하는데

무슨장점이있는지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라도

무조건 발급안하고

영수증발급해도되는거죠?

선택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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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잇아 1.4억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업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잇점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10% 거래

    징수한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10%에 부가율을 적용

    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도 10%를 더하지 않습니다. 본래 간이과세자로서 받아야할 돈의 10/11은 공급가액, 1/11은 부가세로 구분만 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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