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취한 여자한테 성기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여자한테 메세지 보내다 여자가 술 취했는지 계속 욕하고 뭐라 하길래 그러지말라고 했다가
그냥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보내고 여자가 읽자마자 바로 지웠고요
여자가 놀랐는지 막 아무말이나 계속 도배 하더라고요 ㅇ나아남ㅇㄴㅇ낭ㅁ닝 이런식으로 몇 줄 보냈는데
그 후에도 몇마디 더 하다가 조용하더니 다음날 보니 차단 안했길래 연락 보냈거든요 제가
근데 읽고 차단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
통매음인가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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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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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까지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읽고 바로 지웠으며 상대방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맥락과 관계없이 해당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