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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저어새31
산뜻한저어새31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활동가입니다.

오늘 한 bj에게 시비가 걸려서 사건이 있고 난 뒤 다시 그 bj가 방송을 켜서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중

공간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사복입은 옆에 친구들 보니까 보도 뛰는 애들“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어린 냄비“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통매음과 같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송이 많더라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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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이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복입은 옆에 친구들 보니까 보도 뛰는 애들“, ”어린 냄비“ 라는 표현 등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비가 있었고, 방송에서 발언한 점에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