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활동가입니다.
오늘 한 bj에게 시비가 걸려서 사건이 있고 난 뒤 다시 그 bj가 방송을 켜서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중
공간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사복입은 옆에 친구들 보니까 보도 뛰는 애들“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어린 냄비“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통매음과 같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송이 많더라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