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적용 가능성과 부모님이 알게될 수 있나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만 17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한 남성이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걸어요.
(A: 너 캠켜고 젖까면 육수들이 돈쏴준다며, 개네한테 돈 받아라
A: 대체 이 년 벗방을 봐주는 새끼들은 뭐하는 놈들일까, 반려돼지관찰일기 뭐 그런 건가?
본인: 나는 벗방 아니고 종합 게임을 하는 방송이다.
A: 종합게임에서 브라자 차림으로 젖을… 여기까지)
위가 오픈채팅에서 받았던 모욕적인 발언들이고 자꾸 저보고 살쪘다며 돼지년이네 풍채 실화냐 이런 말을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저런 카톡 내용을 파일로 들고 가면 될까요? 오픈채팅 내역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만 18세가 넘어도 (민법상 성인이라던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약 간다면 만 19세가 되었을 때 이 건을 신고해도(그때는 1년 지난 일이 됨)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까요?
통매음 말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위의 언사에 별 다른 반응(싫다던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추가적인 정보는 상대방은 2-30대 남성이고 공무원이며 여성복지 쪽에서 일하고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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