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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다매244

당당한바다매244

빌려준돈 갚지을 않는데 법적으로 고소하면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동생한테 1500만원정도을 빌려주었는데 7년동안 전혀갚을생각을 안하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고소가 가능하면 변호사을 통해서 해야하는지 아님 개인적으로 가능한지요

변호사 비용도 청구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단순히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개인이 그냥 진행하기는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3. 형사고소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청구가 안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만한 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나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