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XX어매 뱃살이나 씹어먹어라는 욕을했더니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닉네임은 XX라는 이름과 관계없는 닉네임 이였고 상대팀 여러명의 클랜 이름이 XX 뱃살 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 관련하여 연락이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