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 게임에서 이유없이 시비를 당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참고내용: 5:5 단체전에서 전채채팅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이며 게임유저가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제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제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있습니다.)
피고소인 : 쟤 ㄹㅇ @같이 생김 인
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기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
고소인: 무슨뜻임?
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
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
피고소인: 니생인정
피고소인: 식
피고소인: 기
(*게임내 욕설이 불가능하여 새로드립으로 생식기라고 말함)
나: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
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스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가지고 비하한 것이라면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