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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출근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읽씹했어요 어떡하죠?

제가 월요일이 출근날인데 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쯤 더이상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읽씹 하시고 여태 답장이 없으세요 이 경우 제가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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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근무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채 결근을 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어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에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하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또는 다음번 급여일 둘중에 빠른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따면 사장님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그 기간 전에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수는 있으나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셨으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사용자의 승낙여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하였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임금 등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