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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이며 일반 도소매업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매출도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입력해주어야 하나요?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임대로하여 1건으로 발행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1건으로 발행한다면 한번에 입력하시고 금액만 정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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