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같은 계약일 경우 당기 후의 일기 효력발생일이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회사처럼 1일 부터 31일까지 일하고 10일 즈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월급제이지만 15일부터 14일까지 일한 걸 바로 15일에 받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당기 후 일기 효력 발생일은 2월 15일인가요? 아니면 3월 15일인가요...?
그리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이 1월 14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냥 사직서 내지 않는 이상 계속 암묵상 더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업장인데, 15일 근무한 후 퇴근할 때 사직서를 냈고, 그 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