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ㅜ
인생 첫회사에 4월 1일에 입사해서(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급여를 5월 15일에 받은 상태인데 월급이 생각보다 많아서 명세표를 보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공제가 안되어있더군요
5월 19일에 국민연금 자격취득통지서가 메일로 왔길래 국민연금 어플로 확인해보니 납입할 금액에 5월거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4월거도 확실히 미납된거라는 뜻인거겠죠.
건강보험은 어플에 들어가보니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긴한데 납입할 보험료는 없는건지 안뜨더라고요.. 이게 맞나싶어요
심지어 지금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인데 지금 현상황에서 보험 체납시 경력인정기간의 축소라던지 등의 저에게 있을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다른 선배분들이 이곳이 급여를 영악하게 준다 이런식으로 여러번 말씀하셔서 더 불안합니다
모든게 처음인데 아무것도 모르니 이런걸 담당자한테 가서 어떻게 따져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납을 회사가 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라도 납부하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것일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달 보험료는 4월 21일이후 결정내역서가 나오는데
취득신고를 늦게할 경우 결정내역에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달 공제시 합산하여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이익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인 없습니다
회사가 신고하고 회사가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처리하는것이다보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인연금 등은 납부개월수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니 장기간 지속된가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겠죠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신고를 안했거나 늦게 한 모양세인데, 소급하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해서 소급처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떄는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작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당월 1일자에 입사할 경우 건강,국민을 포함한 4대보험은 모두 당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대보험취득신고는 입사후 14일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회사별 업무절차에 따라 취득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1일자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당월에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익월에 합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회사담당자에게 4대보험이 언제 부과되는지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경력시작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서면의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미이행 할때는 벌금이 부과 될 수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계속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라면 해당월로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일이 아닌 그 이후에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경력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