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재결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이혼 하였으나 이제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와 문서 등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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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데에 특별히 다른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자의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보통의 혼인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이혼 후 재결합을 원한다면 우선 합의이혼 당시 이혼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협의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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