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될지궁금합니다
알바를 6년가까이 하다가 무단으로 월급지연이몇달간계속되서그만뒀습니다 (2달이상지연이아니라서해당은안되는걸로압니다)
냉온방시설이제대로되지않아 40도가까운더위에일했고(겨울엔동상우려) 올해들어선월급이반토막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1년이내에 2할이상 줄어들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온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임금이 절반수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일수가 6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사유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냉온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냉온방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내 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였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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