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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지조있는독수리
전세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 월세를 계속 지연 할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난뒤. 계약연장을. 하지않기 위한 후속 법적절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주경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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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체된 차임이 2기분, 즉 월세 2개월치에 이르면 임대인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이 통지를 못 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자동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신 뒤, 그래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집을 인도받아 돌려받는 것)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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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고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로 통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