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률에대해서문의합니다!!!
지금32만원 월세에지내고있는데요
12월에 재계약할때 5만원 올려달라고하시는데요
5%넘는금액이라고해서 제가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없는거잖아요…? 계약이 끝났고 집주인이 그게싫으면
나가라고하면 뭐 제입장에서는 그금액을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둘중하나 선택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에 하시는 것이 계약 연장에 대한 첫갱신이라면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월세에도 적용되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며, 임대인의 경우 5% 이내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올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실거주, 2기 이상차임 연체, 불법사용, 철거 , 재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 하자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등)가 있지 않거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5% 상한에 주장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 마저도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32만원 월세에지내고있는데요
12월에 재계약할때 5만원 올려달라고하시는데요
5%넘는금액이라고해서 제가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없는거잖아요…? 계약이 끝났고 집주인이 그게싫으면
나가라고하면 뭐 제입장에서는 그금액을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둘중하나 선택해야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월세 인상율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제한을 계산할때에는 현재의 보증금도 알아야 합니다. 즉, 월세만을 기재하고 5%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수는 없고 설령 질문자님 말대로 5%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단, 위에 말처럼 본인이 갱신청구권사용의사를 밝혔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법에 따라 5%인상제한이 적용되기에 이를 초과하는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셔도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였다면 이후에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현 재계약이 상황에 따라 대처할수 있는 방법과 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면 시세대로 올려주거나 이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깍아달라고 협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 행사 시 임대로 5%이내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절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