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어떤 정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주택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이 있던데요~ 그럼 이 정책은 어떤 정책에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은 보통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서민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임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형태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 기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공공기관인 LH가 기존의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임대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매입한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입주자격이 까다롭습니다.
lh 기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1순위 중 첫번째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두번째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 번째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최주거기준 미달하거나 RIR30% 이하, 네 번째는 월평균소득 70%이하에 장애인입니다.
2순위 중 첫 번째는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소득 100%이하의 장애인입니다. 영구임대는 자산기준은 자동차 3,708만원, 재산 24,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LH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조건들이 있으니 확인을 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나 주택 임대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여 저렴한 장기 임대정책으로 일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 정책을 의미합니다
임대기간은 10년. 20년 40년까지의 지자체의 장기 공공 임대사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