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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어떤 정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주택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이 있던데요~ 그럼 이 정책은 어떤 정책에 해당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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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은 보통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서민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임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형태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 기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공공기관인 LH가 기존의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임대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매입한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입주자격이 까다롭습니다.

    lh 기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1순위 중 첫번째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두번째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 번째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최주거기준 미달하거나 RIR30% 이하, 네 번째는 월평균소득 70%이하에 장애인입니다.

    2순위 중 첫 번째는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소득 100%이하의 장애인입니다. 영구임대는 자산기준은 자동차 3,708만원, 재산 24,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LH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조건들이 있으니 확인을 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나 주택 임대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여 저렴한 장기 임대정책으로 일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 정책을 의미합니다

    임대기간은 10년. 20년 40년까지의 지자체의 장기 공공 임대사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