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되나요?
저, 전애인, 팀원 2명 해서 4명이 공모전에 나가 상을 타서 약 100만원 가량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전애인으로 되어있어 상금은 전애인 통장에 들어왔고요 저만 빼고 상금배분을 했습니다 (전애인이랑 좀 안좋게 헤어져서 복수심에 그런 것 같음) 이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공모전에 제 이름 있고, 제가 기여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같은 주제로 다양한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수상해서 상금 받을 때마다 여태 정확히 4등분해서 계좌에 들어온 것도 다 증거 있어요. 근데 저만 안줬어요.. 같은 팀원 2명도 저보고 돈 안받았냐고 놀랐었고.. 팀원들도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도 분배한 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그 배분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원에 대한 청구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해당 공모전에 기여한 점이 입증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권리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