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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용기를내는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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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 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

  •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항목들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미리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후임를 뽑지않고 미루어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직해야하는 상황이어도 급여 미지급에 해당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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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20조 및 43조)이라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회사에서 월급(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경우 14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한다는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 제 20조 또는 민법 103조 또는 104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후임자 채용 등을 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약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지만)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일로부터 2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으면 당월급여를 지급치 않는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급여의 50%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손해액을 미리 산정하여 책임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

    •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 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

    •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다.


    인수인계 마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 및 50% 배상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을 뿐더러 의무재직기간을 두어 조기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로부터 20일 전 통보 의무는 유효하나, 불이행 시 당월 급여 미지급이나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 시 급여의 반환은 법 위반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