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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소심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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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월세 보증금 중도인출 질문

월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는데 월세 계약기간이 상관있나요? 단기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단기계약이면 인출이 불가능한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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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목적의 중간정산은 주거목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과도하게 단기인 경우에는 주거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보증금을 위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고 할 때 월세 계약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