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전월세 보증금 중도인출 질문
월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는데 월세 계약기간이 상관있나요? 단기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단기계약이면 인출이 불가능한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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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목적의 중간정산은 주거목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과도하게 단기인 경우에는 주거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보증금을 위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고 할 때 월세 계약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