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으나 사대보험은 들어있습니다.
근래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바람에 출근을 못했는데요, 퇴원 후 출근해보니 짐싸서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해달라고 한 후에 나왔는데 갑자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받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는데요..이후 통화해보니 병가로 퇴직처리 하겠으나 근무태만으로 자르는거라는 둥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르는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퇴직사유 정정신청과 함께 실업급여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이유가 필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봐야 수급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사유의 정정이나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모두 별도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해당 부분을 입증할 내용을 확보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내용도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해고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등)
등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어, 아래와 같은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대보험 가입과 실제 근무 사실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또한 병가 이후 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1일 통상임금 × 30일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 제외입니다.
또한 사직서 없이 해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자진퇴사, 병가 등으로 이직사유를 임의로 처리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므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신청’과 함께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문자, 녹취, 동료 진술 등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데 사실과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됩니다
이 부분 받고 싶으시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사실 그대로의 이직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
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해당 회사에 병가 규정 등이 있는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단속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애초에 작성의무가 부여된게 아니라 근기법 17조에 따른 주요사항의 기재 및ㅁ서면명시,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실업급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용자에게 확인하여 해고인지 확인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업무태만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당연히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