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추후에 환급받을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를 직장 인사발령으로 충족하지 못하다가 주택 취등록 이후 약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발령 및 구입한 주택의 세입자 계약이 만료 되어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유선 문의하였으나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서 타 지자체 환급 사례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3년 이내 증여나 매각, 임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 법령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