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추후에 환급받을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를 직장 인사발령으로 충족하지 못하다가 주택 취등록 이후 약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발령 및 구입한 주택의 세입자 계약이 만료 되어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유선 문의하였으나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서 타 지자체 환급 사례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3년 이내 증여나 매각, 임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 법령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