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한다고 이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다른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또 시작이네"라고 하면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진상을 연속으로 만날때 또 시작이네 라고 하면 그 진상이 난 여기 처음인데 무슨 헛소문이냐고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표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