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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80

훌륭한바다꿩80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근저당권이있어요. 이런경우 집주인바뀐거 거부하고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집주인이 바뀐다는걸 정확하게 알게된건 12월 26일저녁이였습니다. 전 집주인이 전화와서 애매하게 말씀하시길래 무슨말이냐 따지니 집을 매매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알게됬고 집은 1월 4일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설정해서 두사람이 끼어있었습니다.

안전한 전세라고 할수있을까요??

그냥 살아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계약취소를하고 이사를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시세를 고려하셔야 되고 본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근저당권 설정보다 우선 하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고 이미 우선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