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구입후 채무상환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증빙하라고 하는데요
197,000,000원정도 채무가 있었는데 20,000,000원만원정도 제외하고 상환했어요
9천만원 차용증쓰고 자녀2에게 빌리고 5천만원은 자녀1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했고 나머지는 제 통장에서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1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한 5천만원이 제가 그냥 이체해놓긴했는데..5천만원을 비과세 때문에 이게 제가 자녀이름으로 신협,농축협 예금을 들어놓은거였어요
자녀2에게 비과세로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아서 집을산거라 자녀1명의 통장에서 이체한 5천만원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비과세가 되지도 않아요..
자녀2가 아파트계약금 3800만원을 증여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비과세,예금자보호 이런걸 언급하면 제가 자녀통장을 쓴게돼서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하더라고요
9천만원 차용증쓰고 자녀2에게 빌리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상환한걸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자녀1,2가 각각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줄수있는지알고 자녀1명의 예금통장을 그냥 무심코 이체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