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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위엄있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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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월 말일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월 말일을 급여 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말일이 28, 30, 31일 등 월에 따라 변동되게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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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월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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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되므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미리 특정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 말일을 급여 지급일로 하여 28, 30, 31일 등 월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므로 불특정일을 월급일로 지급하면 임금지연,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일자가 다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월말로 명시한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월력상 말일이 달라지는 바, 특정한 날로 지정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