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일이 월 말일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월 말일을 급여 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말일이 28, 30, 31일 등 월에 따라 변동되게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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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월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되므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미리 특정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 말일을 급여 지급일로 하여 28, 30, 31일 등 월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므로 불특정일을 월급일로 지급하면 임금지연,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일자가 다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월말로 명시한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월력상 말일이 달라지는 바, 특정한 날로 지정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